과거만 하더라도 금리가 높아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두어도 어느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금리가 낮아 대부분의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하다보니 전세매물보다는 월세매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거비용이 적게드는 전세집에 자연스럽게 수요가 몰리다보니 전세값은 자연스럽게 폭등하는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정된 전세매물중에서 안전한 전세매물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대출을 않고 있는 집을 계약하자니 혹시나 잘못되지나 않을까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럴때 대한주택보증을 통해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을 들어놓으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상세내용

- 보증대상 :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보증채권자 :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보증금액 :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전액

-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 보증한도 : 주택유형에 따라 주택가액의 90% ~ 75% 이내에서 선순위 채권 등 차감한 전액

- 보증조건

2년 이상의 전세계약기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필수)

전세보증금은 수도원 4억원이하, 그외 지역은 3억원 이하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전세계약

집주인담보대출*주택가격의 60%

집주인담보대출+전세보증금주택가격의 90%(아파트), 80%(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75%(단독, 다가구주택) 

■ 보증한도 산정은 어떻게 할까?

보증한도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채권 

- 아파트 및 오피스텔 주택가격 산정기준

- 기타 주택의 주택가격 산정기준

- 담보인정비율 (아파트 및 오피스텔인 경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는 얼마나?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보증료율

개인임차인 : 연 0.197%, 법인 임차인 : 연 0.297%

- 보증료 할인


■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전세보증급반환보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임차인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

건출물대장(필요시), 감정평가서(고객요청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필요시), 부동산등기부등본, 채권양도계약서등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경우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위험부담이 높은 매물의 경우에는 보증서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증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전한 전세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불가피하게 위험부담이 있는 전세계약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