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제도는 대출을 이용중인 고객이 계약시보다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때 금융권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생소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한번 알아볼테니 잘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무엇인가?

고객이 객관적인 요인에 의해서 금리인하를 은행과 협의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은행은 신청을 받으면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것은 아니며 은행의 평과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인하 언제 요구할 수 있을까?

- 연소득 : 대출계약시에 비해서 소득액이 늘어난 경우

- 진급 : 동일직장내에서 승진한 경우 

- 취업 : 취업을 하거나 또는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 신용등급 : 대출계약시에 비해서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 자산증가 or 부채감소 : 재산이 늘었거나 부채가 감소한 경우

- 주거래고객 : 해당 금융회사의 자체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만약 위의 경우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지금바로 대출을 이용중이신 금융권에 금리인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어떤 대출에 적용되나요?

기본적으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금리가 산출되는 신용대출(은행,카드사,캐피탈등)에 우선적용되며 주택담보대출 같은 담보가 있는 대출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개선된다고 합니다.  또한 대출후 3개월이 지난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연간 2회, 동일 사유로는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하기위해서는 신용등급관리를!

진급이나 월급이 오르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신용등급을 잘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무엇보다 신용관리를 잘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아래에 도움이 되실만한 글들을 남겨드리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