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혜택 정리! 다자녀가구혜택 어떤것들이 있을까?

예전에는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가 제법있었지만 갈수록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요즘은 대부분 자녀가 한명인 경우가 많고 간혹 두명인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저출산문제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다자녀가정에게 여러가지 혜택들을 주고 있는데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자녀가정 주택 특별공급

- 지원대상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에서 무주택세대

지원내용 -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확대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 건설량의 5%를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10%, 국민임대주택 20%)

민간건설주택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국민주택기금 이용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부여

배점기준표

2. 다자녀가정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 지원대상 -

만 20세미만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로써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등기부등본상 주택 구입 또는 임차시

근로자서민구입자금 : 연간급여 2천만원 이하의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세대원전원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연간급여 3천만원 이하의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전원 무주택 세대주

저소득가구전세자금 : 지역별 전세보증금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이내이며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은 자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전원 무주택 세대주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11,000만원이하,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 7,000만원이하, 기타지역 5,000만원이하

- 지원내용 -

근로자서민구입자금 : 호당 15,000만원이내에서 연 3.5% 금리로 20년 분할상황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호당 10,000만원이내 연 3% 금리로 2년이내 일시상환 

( 3회연장, 최장 8년가능)

저소득가구전세자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호당 6,300만원,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는 호당 4,200만원이내, 기타지역은 3,500만원이내에서 연 2,0% 금리로 15년 분할상환

3.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2008이후 둘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 둘째아이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인정 가능

가입기간 추가인정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때에 자녀수에 따른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것으로 추가인정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국가 및 기금에서 부담합니다.


4. 3자녀이상 가구 전기료 감액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월 전기요금 20% (12,000원 한도)할인


5.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자동차 취득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의 경우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따라서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자동차

1순위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2순위 - 15인승 이하 승합차

3순위 - 1통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 일반승용차는 세액 경감한도제를 도입해 140만원까지 취*등록세를 경감하며 1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6. 다자녀 우대카드

지방자체단체마다 자녀수, 거주요건 등 지원대상에 따라서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등을 이용할때 할인 또는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역에 따라서 혜택 및 지원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지역별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역구도 있기 때문에 해당거주지의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혜택들이 있는만큼 꼼꼼히 알아보시고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