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 및 급여기준 알아두세요.

얼마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했던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 및 급여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시면 유용한 정보인만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세부적으로 급여종류가 다시 나눠지게 됩니다. 어떤 급여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가급여

- 방문요양(방문당) :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급여

- 방문목욕(방문당)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방문당)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취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 주*야간보험(1일당) : 하루중 일정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빗,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1일당) :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요양기관에 보호해 신체활동 지월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하는 급여

- 기타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급여 (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이동욕조, 보행기등)


시설급여

- (구)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신청이전 기존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무료, 실비, 유료 노인요양시설로서 법에서 정한 5년 유예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 :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한 시설

- 노인요양시설 (구) 노인전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 치매, 중풍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구)노인전문요양시설 : 법에서 정한 5년 유예기준에 따라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 요양시설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 중풍등 노인성질환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십*요양 및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기준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시설급여 월 한도액

등급에 따라서 월 한도액은 달라지게 되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한도액 산정이 조금 다르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계산하는 방법

장기요양급여비용 계산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뉘어 지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총급여비용을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상비용이기 때문에 실제 급여비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비용 계산하기 (링크)

얼마전 tv에서 노인보호시설이 들어오는것을 반대하는 사례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제 우리사회는 피할 수 없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피시설로 바라보는 시선보다는 연세가 많으신 우리가족, 이웃분들을 가까운 곳에서 보살필 수 있는 시설이라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될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장기요양보험 급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길어지고 복잡해질것 같아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했으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