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임신은 그다지 어려운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임부부에게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일인데 특히나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경우 시술비 부담이 많이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글에서는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신청이 가능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남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야됨)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신청일 현재 부인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경우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정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이 되는 경우

다음으로 선정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령기준 : 신청대상자의 신청일 기준으로 만 44세까지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로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일까?

- 체외수정

(신선배아) 3회, 회당 19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300만원) 범위 내

(동결배아) 3회, 회상 60만원 내

신선배아로만 시행하는 경우에는 총 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인공수정 : 최대 3회 회당 50만원 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

신청은 부인의 주소지에 위치한 시,군,구에 위치한 보건소를 통해서 연중신청이 가능한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다 대신 신청 할수도 있습니다.

필요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시술비 지급은 신청 후  시, 군, 구 보건소에서 체외수정시술 지원결정통지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서 정부지정시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