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모님댁에 가기위해서 운전을 하고 가다보니 평소보다 구급차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많은지 바쁘게 사이렌을 울리며 가는 모습이었는데 만약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을 위해서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알아두시면 꼭 필요할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당장에 필요하지 않더라도 살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긴급의료비지원제도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

우선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을 요청한 후 사망을 한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단,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는 않고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5 이하일것
  • 재산 : 대도시 1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소득, 재산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살펴두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지원내용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입원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등의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발생시 긴급지원요청을 하게되면 현장확인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사후조사를 통해서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그후 지원중단, 비용반환, 지원연장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위급상황인만큼 우선 자격조건만 된다면 빠르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