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자격 및 기초연금 신청대상은 어떻게 될까?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의 노령연금제도에 비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나는 기초연금의 경우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으로 바귀어 일하시는 어르신들 중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는데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잘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자격(대상자)는 어떻게 되나?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르신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 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하는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870,00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1,392,000원으로 선정기준액은 2014년 7월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2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신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0만원으로 책정되며 20만원을 초과할때는 2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매월 받고 있는 국민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20만원 범위내에서 그 차액만큼 채워서 수령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35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산식에 다라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10만원일 경우 합은 45만원이지만 5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액은 10만원이 아닌 15만원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방법은 주소시의 관할 음*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가능하며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연금지급을 받을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해당자에 한함)이 필요하며 이외에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최근 기초연금을 신청해 주겠다고 접근해 신청*접수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담당 공무원을 사칭해 노인들의 주소를 확인후 집에 침입해 현금과 통장을 훔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 기초연금과 관련해 신청을 대신해준다거나 담당공무원이라고 할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신청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시면 당담공무원이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니 어려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65세이상 부모님이 있으신 자녀분들은 이런 부분을 부모님께 알려드려 피해를 보지 않으시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초연금 신청자격 및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참고하셔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