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라는 단어를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도는 IMF때 생계유지가 힘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겨난 제도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도 경기가 많이 여러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어떤 경우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혜택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자격기준

수급자 선정기준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이렇게 부양능력 유무를 판정하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서 최정적으로 기초수급자 선정을 하게 되는데 개개인별로 소득수준이나 부양가족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지역의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못해야 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여부를 판단해서 선정된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절차

신청절차를 보자면 우선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급여신청을 하고 담당공무원의 선정대상자 기준에 적합한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선정대상자로 판단되면 급여결정을 하게되고 급여실시를 통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등 다양한 급여혜택과 여러가지 생활에 필요한 물품도 지원받게 됩니다.


기초수급자 혜택

우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어려가지 종류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 매월 생계비 지원을 현금으로 급여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 주거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거에 필요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급여(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기타 필요에 의해 여러가지 급여혜택이 있습니다.

※ 위의 이미지는 2012년도 급여기준입니다. 현재시점에서 인상되어 실제 이미지보다 수령급여는 더 높아집니다.

그외의 혜택으로는 각종 감면 제도가 있는데 주민세, TV수신료, 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쓰레기 봉투지원, 전기요금 20% 할인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최저생계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월기준 최저생계비이면 단위는 원단위입니다. 전년대비 5.5%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8인 이상일 경우에는 1인 증가할때마다 301,702원씩 추가해서 계산.

현금급여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2,051,183 

단위는 원단위 이며 8인가구 이상일 경우 1인 증가할때마다 244,031원씩 추가해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