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정리하니 참고하셔서 혜택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등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 증가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44,031원 증가


주거급여

- 8인 이상가구는 1인 증가시 15,000원 추가


기타급여

교육급여

고등학생 : 교과서대(129.5천원), 학용품비(52.6천원) 

중학생 : 부교재비(38.7천원), 학용품비(52.6천원) 

초등학생 : 부교재비(38.7천원) 

해산급여

출산시 600천원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750천원

기타 자활급여, 의료급여등

각종감면제도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면제

월 TV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

월 8천원한도 전기요금 정액할인 - 한국전력공사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도로교통공단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지자체별 지원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시내*시외 통화료중 월 150도시 공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월 1만원 한도내에서 30% 감면

이동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월 15천원 한도내에서 면제, 통화료 50% 감면, 인터넷 월 접속료 30% 감면

※ 월최대 감면액 22,500원 이하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급여혜택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 이런 급여혜택들이 큰도움이 되고 특히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교육비부담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 그런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 수급자들의 목돈마련을 돕기위한 희만키움통장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