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요건 알아보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지원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요건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1.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이 적어서 부양할 수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가족관계 단절(이혼, 폭력, 학대)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해 부양을 받지 못한다고 확인되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군복무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인 경우

2014년 최저생계비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한명씩 증가할때마다 301,702원씩 증가합니다. 또한 최저생계비의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변동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수급요건이 되는데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본적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각 평가액, 환산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위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아들*딸, 며느리, 사위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범위안에서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은 일반적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판정합니다.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예외 예외기준으로는...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은?

위에서 알려드린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권자로 인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 : 가구 소득수준 및 가족 수에 따라 차등지급 (4인기준 월 최대 132만원)

주거급여 : 임차료, 주택 유지수선비등 지급 (4인기준 월 최대 29만원)

해산급여 : 출산(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인당 60만원 지급, 쌍둥이는 120만원 지급

장제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원 지급

자활급여 : 자활근로 참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자금대여등 지원

의료급여 : 질병*부상*출산등으로 발생한 의료비 지원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에게 학비, 학용품비등 지급

- 고등학생 : 입학금,수업료 전액,교과서 구입비(연 12만9천원), 학용품비(연 5만2천원)

- 중학생 : 부교재비(연 3만8천원), 학용품비(연 5만2천원)

- 초등학생 : 부교재비(연3만8천원)

위의 각종 급여이외에 다양한 요금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방송요금 : TV 수신료 면제

통신요금 : 유선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몇제, 이동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월 1만 5천원까지 면제, 인터넷 월 접속료 30% 감면

교통비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공공요금 : 상*하수도 요금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월 최대 8천원)

문화활동비 :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요금면제

과태료 : 질서법 위반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기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수급요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급권자로 지정될 경우 각종 급여혜택은 물론 요금간면 헤택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에 큰도움이 되는 제도인만큼 현재 생활이 어려운 경우시라면 거주하시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