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범위 및 급여압류최저생계비는? 급여압류피하는법 알아보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서 연체가 되었을때 채권자는 빌려준 채무를 돌려받기 위해서 여러가지 법적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급여를 받는 직장인일 경우에는 급여압류를 할수도 있는데 만약 모든 급여를 압류해 채권자가 가져가게되면 채무자는 생계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법에서는 압류가 가능한 급여채권의 범위를 두고 급여에 따라 가능한 압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가 압류된다고해서 모든 월급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급여압류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급여압류범위는?

 

압류가 가능한 범위는 월급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 월급여 185만원 이하 : 전액 압류금지

- 월급여 185만원 초과 ~ 37만원 미만 : 월급여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월급여 370만원 초과 ~ 600만원 미만 : 월급여의  1/2 (절반)

 

기본적으로 급여압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채권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급여가 압류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급여를 채권자가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여기서 한가지 문제는 압류의 경우에는 원금만 갚는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가 압류되었을때 원금이외에 연체이자까지 모두 채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채무를 해결하는것이 좋습니다.

 

 

급여압류피하는법이 있을까?

 

급여를 압류할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니는 직장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어디서 일하는지 모르는 경우 압류를 하고 싶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경우 채권자는 통장압류나 독촉을 통한 채권추심을 통해서 독촉을 하게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채무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에는 어떤 방법으로 급여압류를 피하더라도 불안한 상황속에서 생활을 해야하는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한다고해서 해결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채권자의 독촉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위해서는 채무를 상환하던가 아니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서 법적절차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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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해결을 위한 방법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지속해서 연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급여전이나 후라도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조정제도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개인회생 : 채무자가 3년이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개인파산 : 채무자가 현재 상황에서 채무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 본인이 직접 법원을 통해 파사신청을 하는 제도 (이경우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도저히 변제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절차자체가 까다롭고 기간도 오래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용하기가 어려운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 수억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 병까지 걸려 소득활동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어떤점이 좋나요?

 

- 채권자의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원금에 대한 채무탕감이 가능합니다.

-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재산증식 및 은행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있습니다.

- 배우자와 자녀등 가족에게 불이익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간혹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조정제도는 신용불량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가능하고 현재 채무를 연체중이지 않더라도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앞으로 연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이용하게되면 가장 좋은점은 신청시 추심행위 금지명령을 같이 신청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채권추심을 더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것은 물론 급여압류, 통장압류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기간동안 원금의 일부를 성실하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누가 신청가능할까요?

 

이런 채무조정제도의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일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하며 지속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데 정규직뿐만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등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총채무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담보채권은 10억, 무담보채권은 5억이하여야 합니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자격조건등이 있지만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른만큼 정확하게 자격조건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법원을 통해서 신청하는 제도이다보니 준비해야하는 서류도 많고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두 서술하기에는 블로그의 특성상 한계가 있습니다.

 

아래에 개인회생과 같은 개인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비공개무료상담이 가능한곳을 남겨드리니 신청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상담을 받을때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상담센터의 경우 별도의 비용없이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니 편하게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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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채무가 3천만원인데 2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상식적으로 누가봐도 채무변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채무합계가 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압류피하는법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채무해결을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만큼 잘살펴보시고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