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이렇게 결혼하기 힘든 시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요즘 결혼하려면 정말 힘든것 같습니다. 임금에 비해서 턱없이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서 전세 또한 결혼적령기의 예비부부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올랐죠. 이런 문제는 비단 신혼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근로자, 서민 모두 똑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에서도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 전세집 장만을 위한 서민금융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혼부분전세자금대출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금리, 한도, 상환, 준비서류등 상세하게 하나하나 알아보니 참고하시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모르면 절대 혜택을 볼 수 없으니 꼼꼼 체크하시고 다른 금융상품들도 같이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자격 및 대상 주택

신청일 현재 세대주이면서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6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분한 근로자 및 서민이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신혼부부도 대상에 포함되겠죠?

-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 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최근년도 또는 최근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단 신혼부부는 5천 5백만원 이하,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종사자는 6천만원 이하

신청가능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도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금리, 한도, 상환기간 

금리 : 연 3.3%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서 변동 될수 있음)

-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는 0.2%, 다자녀가구는 0.5% 금리우대 가능

- 신용대출(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은 1% 금리 가산

한도 :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원 이내 (서울,경기,인천은 1억원)

- 계약갱신으로 인한 증액 또는 추가 대출시에는 증액되는 금액 전액을 지원하나 기대출금을 포함하여 위의 한도를 넘을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출한도는 소득, 부채,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기간 : 2년 일시상환 ( 3회까지 연장가능 하며 최장 8년까지 가능)

- 기한연장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 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준비서류 및 신청절차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 등기부등본

- 급여 확인서류 (직장건강보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서 준비서류는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의 경우...

은행방문 및 상담신청 → 상담 및 금액 산정 → 신청 및 서류제출 → 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을 통해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니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시거나 신청을 하고자 하시면 해당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택전세자금 계산기 사용법

주택기금포탈 (http://nhf.molit.go.kr/loan/02_search11.do)의 주택전세자금계산마법사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예상 대출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활용해보세요~~

이상으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혼부부는 물론 근로자, 서민도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상품이니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