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게되는 부분은 결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결혼비용때문에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소득 예비신혼부부들을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저금리 결혼자금대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1.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45일 이상 고용보험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


2. 신청기한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3. 대출한도 및 조건

대출한도 : 1,000만원 범위내

대출조건 : 연3%,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 분할상환 ( 거치 및 상환기간 변경과 연장은 불가)


4. 신청서류

필요한 서류는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근로계약서, 결혼 청접장 또는 결혼증빙 자료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결혼자금대출의 경우 사업장 관할 각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서 신청서를 교부받을 수 잇으며 근로복지서비스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기간 및 선발의 경우 접수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하게되면 1차 예비선발이 되게되면 예비선정자는 7일이내 구비서류 제출을 하게되면 최종 결정됩니다. 선발기준 배점에 따라서 선발되니 아래 선발 우선순위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대출한도가 천만원이긴 하지만 연 3%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어 결혼자금이 걱정이신분들에게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알아보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포인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