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서류 상세정리

예전에 비해서 전세값이 오르다보니 기존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올려줘야하고 새로 살집을 구하는 경우에도 예전에 비해서 높은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래저래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국민주택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단, 수도권은 3억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읍, 면 지역은 100㎡이하)

-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경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조건

금리는 연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서 다른게 적용되며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실제 대출시 금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는 2.3% ~ 2.9%의 금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금리가 내려갈 수 있으니 우대금리 조건을 살펴보는것이 좋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는 연 1.0% 금리우대

- 다자녀, 신혼가구는 연 0.5% 금리우대

- 다문화, 장애우, 노인부양, 고령자가구의 경우에는 연 0.2% 금리우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

이중에서 해당사항이 있다면 한가지만 적용하여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조건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로 가능합니다.

이용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최대 1억2천만원 (다자녀 및 신혼가구 최대 1억 4천만원), 그 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 (다자녀 및 신혼가구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2년 일시상환 조건이며 4회 연장해서 최장 10년까지 가능한데 기한 연장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연 0.1% 금리가 가산됩니다. 또한 신청시기는 신규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추가대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 원청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이외에 기타 필요서류가 있으면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취급은행에 방문해 대출 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등 적격여부등을 상담하고 가능금액을 산정하면 신청 및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서 승인이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주택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잘참고하셔서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