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대부분 차량에 네비게이션들이 있어서 과속카메라가 있는 지역에서 알려주지만 가끔 가다가 아무생각없이 운전을 하다보면 미쳐 알아차리지 제한속도를 살짝 넘어서 지나치거나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미쳐못보고 지나쳤을때 단속이 되었을지 애매할때가 많습니다. 그럴때 단속이 되었는지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기는 그렇기 때문에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및 납부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는지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인을 하기위해서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네이버에서 과속카메라단속조회라고 검색하시면 바로가기로 홈페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보안프로그램들이 설치되는데 이보안프로그램때문에 캡쳐가 안되네요. 어렵게 메인페이지만 캡쳐했습니다.



메인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하시면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본인인증을 마치면  최근문인단속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지서가 나와야 알수 있었지만 이제는 간단하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 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제한속도 규정을 잘지키셔서 안전운전한다면 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를 내야하는 일은 없겠죠?^^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