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부쩍 금융과 관련된 글들을 많이 쓰게되는것 같습니다. 특히나 주택구입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는 편인데 얼마전 우연한 기회에 알게된 공유형 모기지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것 같아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은 어려우니 글이 길어 질지도 모르겠지만 최대한 풀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테니 잘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유형 모기지론이란 무엇일까요?

주택구입시 수익 및 위험을 공유하는 금융상품으로 크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가지 대출모두 수익 또는 손익을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부분에서는 동일하나 세부적인 사항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고 재원이 15,000가구 2조원에 국한되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닌만큼 지원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형 모기지론 신청자격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속세대주는 제외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6개월이상이 경우 가능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2014년 3월부터는 최근 5년간 무주택자가 포함되었습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청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신뒤 결정하시면 될듯 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재원이 15,000가구 2조원이기 때문에 너무 늦지않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수익공유형, 손익 공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익공유형 모기기론

금리 : 연 1.5% (고정금리)

한도 : 주택가격의 최대 70%, 구입자 연소득 4.5배 이내

기간 : 2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년 또는 3년 거치)

조기상황 수수료 : 3년 이내 연 1.8% / 5년 이내 연 0.9%

담보제공 : 해당 주택 1순위 근저당권설정

금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저금리고 이용이 가능하고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익배분 부분에서 충분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처분 이익 공유

- 주택 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 시 매각 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

- 매각 이익이 발생할 경우 당초 매입가격에서 기금 대출 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주택기금에 귀속

  (기금의 최대 수익률은 연 5% 이내)

단, 3년 이내 조기상환 시에는 처분 이익 상환은 없음

집을 팔거나 대출 만기시 매각이익이 나게되면 주택기금과 이를 공유하는 것이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인데 이경우 수익은 공유하지만 손실은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매각시 집값이 하락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론

금리 :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고정금리)

한도 : 주택가격의 최대 40%,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 (소득의 4.5배이내)

기간 : 20년 만기일시상환

조기상황 수수료 : 3년 이내 연 2.3% / 5년 이내 연 1.15%

담보제공 : 해당 주택에 금융기관이 1순위, 주택기금이 2순위 근저당권설정까지 허용

손익공유형은 수익공유형에 비해서 금리의 차이가 있으며 20년 만기일시상환이기 때문에 상환부담은 낮지만 한도가 40%까지 이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 및 손실을 기금과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처분 이익 공유

- 주택매가(3년 이후) 또는 대출 만기 또는 중도상환 시 매각 손익 공유

- 매각가격(실거래가) 또는 감격가격과 당초 매입가격의 차이만큼 대출비율에 따라 주택기금에 차익(차손) 귀속

단, 3년이내 조기상환 시 처분이익(손익) 공유는 없음

손익공유형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서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발생했을때 기금과 공유를 하기때문에 수익공유형보다는 손실에 대한 부담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율만큼 공유가 된다는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초기 구입비용이 적은 경우라면 수익공유형을 초기 구입을 위한 목돈이 있다면 손익공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수익공유형의 경우 상환부담이 높다보니 앞으로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신뒤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출을 받으셔서 전세를 살고 계시다면 한번쯤 내집장만을 고려해볼만한 모기지론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금리가 낮고 상환기간도 길다보다 일반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구입대출에 비해서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외에 생애최초구입자금 대출을 위한 내집마련디딤돌대출도 함께 알아보시고 장단점을 비교해보신후에 선택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전에 썻던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유형 모기지론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유형 모기지론 준비서류

공통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재산세 과세 (미과세) 증명원

- 소득입증서류 (본인 및 배우자)

 *근로자 : 근로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 사실증명원)

- 재직관련서류 (본인 및 배우자)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본인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필수서류

- 신혼가구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

-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

-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매매계약서 원본

-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 타행 청약입자 : 청약통장 또는 거래 명세서

신청은 우리은행에 방문을 통해 상담후 신청이 가능하니 세부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은행에 가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