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금리가 2018년 2월 8일부터 24% 인하되면서 제도권의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저신용자 및 저소득층 채무자의 자금 이용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안전망 대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부적인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자격조건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특수채무자는 제한 없음)

- 근로자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양가족 2인 이상은 5천만원 이하)

- 영세 자영업자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지원 가능한 대상채무는 2018년 2월 8일 이전에 발생한 연 24%가 넘는 이자를 부담 중이면서 신용보증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상환 중인 채무입니다.


1개 이상 채무가 6개월 이내 만기 도래되는 경우 가능한데 24% 초과 대출을 1년 이상 상환하고 있다면 만기 임박 기준은 미적용 됩니다. 다만 보증채무, 담보대출, 할부금융, 신용카드 사용액은 대상 채무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에 비해 채무액이 과한 경우, 현재 연체 중인 경우, 과거 연체기록 보유자, 금융채무불이행자, 기타 보증심사 결과 부적격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조건

대출한도 : 최대 2천만원 (바꿔드림론 포함 시 3천만원)

대출금리 : 연 12% ~ 24%

우대금리 : 성실상환 시 6개월마다 최대 3% 인하 (전체 이용기간 중 최대 12% 인하)

대출기간 : 최장 10년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안전망 대출의 경우 24%가 넘는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자,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상품인 만큼 성실상환시 6개월마다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어 전체 이용기간 중 최대 12%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사전상담 > 신용보증 신청 > 보증심사 > 약정체결 > 대출신청 > 대출실행


사전상담을 통해서 대상자로 판정되면 취급처를 통해서 신용보증신청을 하게 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보증심사를 하고 통과하면 약정체결을 통해서 시중은행을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취급처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세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창구, 시중 15개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국민, 신한, 우리, IKB기업, KEB하나, 시티, SC제일

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우리은행은 18년 3월, 씨티은행은 18년 5월 이후 대출 가능


이상으로 안전망대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4%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인 만큼 잘 살펴보시고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