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 5가지 궁금증

경기불황이 계속이어지면서 채무를 갚지못해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등의 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채무조정을 하는 분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개인파산제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분들이 많은신데 오늘은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개인파산제도란 개인이 더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경제활동중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의 모든재산을 투입하여도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지급불능상태일때 법원에 신청하는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신청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개인파산 신청에 앞서 많은분들이 알고있는 잘못된 상식과 궁금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산자가 되면 생기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파산자가 되면 공무원, 대기업, 경리직이나 금융관련종사자등의 제한사유가 되며 의사,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간호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취소나 등록취소가 되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이미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자동퇴직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족회원 및 유언집행자, 수탁자, 사법사 후격인등이 될수 없습니다. 이부분의 경우는 면책결정을 받게되면 제한이 소멸됩니다.

 개인파산을 하게되면 호적에 빨간 줄이가나요?

파산신청을 하면 호적에 빨간줄이 간다고 알고계시는분들이 계십니다. 흔히들 잘못알고 있는 내용인데 개인파산으로 인해 호적에 어떤 줄도 생기지 않으며 호적에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상에도 흔적이 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파산자가 되면 본적지, 시, 구, 읍면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됩니다. 파산자로 등재된다고 하더라도 면책결정이 되면 삭제되는 내용이므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나 호적과는 무관하지만 신원증명이 필요한 대기업, 공무원 등에게는 제한사유가 될수는 있습니다.

 파산신청시 주소지를 기재하면 채권자가 찾아모지는 않나요?

채권자들의 빛 독촉을 받아보신 분들은 파산신청시 기재하는 주소로 채권자들이 찾아오지않을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주소지 이외에 거소지(얼마동안 계속해서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를 지개하시면 되고 송달장소도 거소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전화번호등의 개인신상정보는 채권자에게 공개되지 않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소지이전이나 전화, 우편물 등에 제한은 없나요?

개인파산을 하면 주소지이전도 마음대로 못하는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파산신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우편물송당이 되어야되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지가 필요해 주소이전시는 신고를 해야 하지만 제한이 있는것은 아니며 우편물과 전화등의 제한 사유는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나요?

파산신청을 할경우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지극히 자연인에게 국한된 제도로 타인게에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게되면 복권의 효력으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개인파산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있는데 인터넷상에서도 상당부분 개인의 경험에 의한 정보나 잘못알려진 정보들이 올라와 있어 어떤것들이 맞는말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위해서는 상담을 받아보는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법률사무소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경우도 많기때문에 개인파산제도에 대해 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한부분이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한곳을 한곳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파산 상담센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신청이 가능하고 자가진단테스트를 통해서 개인회생/개인파산에 대한 적격유뮤를 알아보실수 있으니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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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는 법률적인 부분이 많은 만큼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