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체료 어떻게 적용될까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피치못하게 연체를 하게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만약 보험료를 연체했을때 연체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연체료 기준

- 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체납보험료의 3% 부과

- 납부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를 위의 연체료에 가산

- 연체료는 최대 9%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납부기간이 경과한날부터 체납기간에 따라 최고 9%까지만 부과됩니다. 또한 체납된 가산금에 대해서는 가사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연체료 징수가 예외되는 경우

- 전쟁 도는 사변으로 인해 체납된 경우

-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이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 폐쇄 또는 폐교로 인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 그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 연체금이 있다면?

일단 1~2개월 정도 연체가 되었다면 가급적 빨리 납부를 하셔야 추가적으로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개월분의 연체가 되었다면 가장 최근에 연체된 보험료부터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이유는 건강보험의 경우 연체금이 최대 9%까지만 부과되기 때문에 이미 최대 연체금이 부과된 보험료보다 추가적으로 연체금이 발생할 수 있는 최근 미납금액을 먼저 납부하셔야 추가적인 연체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연체금이 많아서 한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셔서 분납신청을 하시게 되면 최대 6개월까지 미납된 보험료를 분납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가 장기간 연체될 경우 연체료도 문제이지만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체금이 있다면 가급적 빨리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생활이 어려워 현재 청구되고 있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적극적으로 사정을 설명하시면 보험료 경감/면제 대상이 될 경우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