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본인부담상한제 어떻게 달라지나? 신청대상 및 초과환급금조회방법

건강보험에서는 고액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환자가 부담하는 연감 본인부담금 총액이 가입자 소득수준 상한액을 넘을 경우 넘는 금액을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액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수준별로 7단계 차등적용을 적용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어떻게 바꼈는지 그리고 신청대상과 초과환급금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4년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사항

기존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으로 확대되어 소득 하위 20~30%의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4년 기준 최소 15만명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등급의 경우는 최고 60%까지 낮아져 저소득층의 의료비부담이 많이 줄어 들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2015년부터는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적용해 본안부담상한액이 매년 변동되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방법

사전급여

동일 병의원에 입원해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액 총액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환자는 50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넘어가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함

사후급여

당해 연도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액을 다음년도에 최종 합산해서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줍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사후 환급금 적용예시

사례1. 가입자가 2009년1월1일 ~ 12월31일까지 여러 병원에서 본인부담금 550만원[A병원 : 400만원, B병원 15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되는 경우

550만원(본인부담금) - 200만원(본인부담상한액) = 350만원(사후환급금)

사례2. 가입자가 2014년1월1일 ~ 12월31일까지 여러 병원에서 본인부담액 550만원[A병원 : 400만원, B병원 15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에 해당되는 경우

550만원(본인부담금) - 120만원(본인부담상한액) = 430만원(사후환급금)

◈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우선 사전급여일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으며 사후급여의 경우 공단에서 지급대상자에게 보내주는 지급신청서에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지개해 방문,전화,인터넷,팩스,우편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사람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수 있지만 위임장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 1577-1000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환급금 조회방법

우선 조회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접속합니다.

건강보험 메인페이지 → 민원신청 → 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통합조회 및 신청에 들어가시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대상자에게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주기때문에 별도의 조회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불가피하게 우편물수령이 어렵거나 미리 조회를 해보고 싶으신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