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매월 변제해야하는 변제금이 어느정도 책정되는지 궁금하실것 같습니다. 또한 어느정도 기간동안 변제해야하는지도 궁금하실것 같은데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금액 및 변제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고 변제금산정방법과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인회생최저생계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제금액 및 변제기간을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회생시 매월 갚아나가는 금액을 변제금액이라고 하는데 변제금 산정은 채무자의 월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한 수익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을 매월 변제하게 됩니다.

※ 7인가구이상 최저생계비 1인증가시마다 245,423원씩 증가

위의 이미지는 2014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보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가 더 현실성있게 책정되어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의 1.5배를 인정합니다. 또한 최저생계비의 경우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월급이 같고 부채수준도 비슷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용소득 및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책정하지만 여러가지 신청자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변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개인회생변제금을 알아보고 싶을 경우에는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간의 경우 보통 5년이내입니다. 하지만 변제기간중 소득이 상승하거나 할 경우에는 이 기간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이 짧아지는 경우

- 채무자가 3년 이내 변제 기간동안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할 수 있을때 그 기간을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이경우 3년 이내에 개인회생이 끝나고 면책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가 3년 이내 변제 기간동안 원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지만 이자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면책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 변제기간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을때 이자 변제 여부떠나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을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이말은 3~5년 이내에 원금을 갚을 수 있으면 이자면제가 가능하고 면책신청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변제금액 및 변제기간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간단하게나마 개인회생 변제금액 및 변제기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마다 채무, 소득, 자산, 사유등 여러가지 부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안된고 참고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인회생 신청시 변제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어느정도 기간동안 갚아야하는지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무료상담이 가능한 곳을 남겨드리니 가셔서 상세하게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별도의 비용이 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신청시 모든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한다고하니 부담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