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계속오르고 임금은 계속 동결되고 있다보니 요즘 빛없는 사람을 찾는게 더어려울 정도로 많은분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빛을 가진채 살아가는것 같습니다. 물론 빛이 있다하더라도 성실히 채무를 갚아나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람일이란게 마음대로 안되는게 현실이죠. 갑자기 큰돈이 들어갈 일들이 생길수도 있고 버는돈에 비해서 빛이 너무많다보니 갚아나가는 사실상 힘든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어려움때문에 경제적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에게 재정적 회생의 기회를 주기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는 5억, 담보부채무의 경우는 10억 이하의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3년 또는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첫째.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둘째. 현재의 재산보다 더많은 채무를 변제할수 있는 사람

셋째. 채무원금의 합계가 1500만원이 넘고 무담보채무 5억이하 담보부채무 10억이하인 사람

넷째. 직장인 또는 개인 사업을 운영으로 급여소득을 증명할수 있는 사람

다섯째. 최대 5년이라는 기간동안 변제액을 성실히 매월 납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녀의 재신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사람

※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회생,파산신청이 되지 않기때문에 이런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600-5500]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절차의 흐름은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인순으로 이루어 지며 관할 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2회정도의 면담이 있게되는데 이런게 개인회생신청을 행하게 되면 보통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나서 인가까지 3~6개원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3~5년간 변제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3회이상 연체를 누적했을 경우는 개인회생절차가 자동폐기되니 개시 및 인가 이후에도 연체여부관리는 잘 하셔야합니다. 사실상 개인회생 신청절차를 통해서 인가결정을 받는것보다 그후 얼마나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신청시 기각되는 사유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더라도 여러가지 사유로 기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전에 기각사유는 없는지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둘째. 신청시 각 법령에 따른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셋째. 개인회생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넷째.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섯째. 개인회생제도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외에 일반적인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재신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기각이 되게 되거나 채무가 최근발생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도 사유 불분명에

의하여 기각되기도 합니다. 또한 보정서류 역시 기간내 처리되지 않는 경우 기각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특성상 일반분들에게는 다소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저것 자격요건도 맞아야되고 준비해야하는 서류도 많다보니 혼자서 직접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게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편이 가장좋은데 한군데 소개해드리자면 희망의손길[click] 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무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분들은 무료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