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인신용회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사실 저도 빚이 있다보니 자연스럽게 그런쪽으로 알아보게 보면서 저처럼 채무조정제도에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하고 포스팅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에 대한 일환으로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볼까합니다.


요즘은 언론매체를 개인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다 보니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변을 둘러보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은 사례를 심심찮게 볼수 있을만큼 많이 보편화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정확히 어떤제도일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파산에 직면한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와의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정적 회생을 돕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간략하게 이정도로 이야기 할수 있는데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게되면 이자, 연체로 발생한 연체이자, 원금등 채무자가 갚을수 있는 능력내에서 채무를 갚을수 있도록 일정부분 감면을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말은 즉 채무자가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설수 있도록 나라에서 빚이란 짐을 일정부분 덜어주는 제도이죠.


사실 빚이 빚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빚이 너무 과도하다보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갚아나가려 하더라도 힘에 부치다보니 연체를 하지않기 위해서 또다시 빚을 만들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경우 사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채무를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채무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가능합니다.


- 채무가 총 1500만원이 넘고 담보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인 경우


- 최대 5년간 변제하기로 계획된 금액을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경우


-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던 경우는 5년이내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인회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준비를 잘해서 신청한다면 인가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개인회생은 일반 대출처럼 여기저기서 서류만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심사후 결정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알고 있어야하고 준비해야하는 서류들도 상대적으로 복잡할수도 있기때문에 개인회생신청시 조언을 구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신청절차등 개인회생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회생 무료상담이 가능한 사이트를 알려드리니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제도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잘활용하신다면 분명 현재의 힘든상황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