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후 금융거래, 통장거래, 신용카드 발급등 불이익은 없을까?

요즘들어 경기가 않좋다보니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신청을 생각하고 계신분들 중에서 통장거래, 신용카드발급, 대출등과 같은 금융거래가 정상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가능한 부분도 있고 불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받게 되면 신용불량 상태에서 복권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예금, 적금, 체크카드등을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의 경우에는 금융권에 특수기록정보가 7년동안 정보가 남아 있기 때문에 7년간은 불가능하며 면책을 받은 후부터 7년 이후부터 조건이 된다면 신용카드 및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후 불이익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부동산중개없자, 공증인, 사립학교교워느 건축사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상업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 특수기록정보가 관리되는 7년간 신용카드 및 대출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후 좋은점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 면책결정이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압류등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 은행을 통한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 자녀와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재산을 정상적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장단점들이 있겠지만 개인파산의 가장 큰 특징은 면책결정이나면 모든 채무에 대해서 탕감이 가능하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절차 및 위에서 알려드린 여러가지 불이익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상담이 가능한 곳을 남겨드리니 신청하셔서 상세하게 알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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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개인파산 후 금융거래등의 불이익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각 사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분들은 위에서 알려드린 무료상담을 신청하셔서 상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