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서 생활을 하다보면 여유돈이 없어서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누군가 아프기라도하면 불가피하게 돈을 갚지못해 연체를 하게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중한 채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신청과 다른 하나는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신청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도움이되는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신청하는것이 유리한지 잘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무엇일까?

카드대금이나 대출원리금의 상환 부담으로 인해서 단기간 연체가 되었을 경우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등을 통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프리워크아웃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연체기간이 30일초과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 채무자
  • 총 채무액이 15억이하인 경우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지원내용

  • 무담보 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20년 이내에 분할상환 가능
  •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인하 (최저이율은 5%)

다른 채무조정제도와 달리 별도의 원금감면이나 이자탕감은 없지만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로 인해서 매월 상환해야하는 금액을 줄여줘 채무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연체로 인해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무엇일까?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라면 상환기간연장, 이자감면 및 채무불이행정보 해제를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격

  •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경과된 채무불이행자
  •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 경우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지원내용

  •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감면
  • 원금은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50%, 사회소외계층인경우 최대 70%까지 감면
  • 최장 10년이내에서 장기분할상환

이 경우 금융기관이 손실처리한 채권에 한해서 채무감면이 가능한데 보통은 채무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을 받아 원금만 장기분할상환하게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전채무조정제도의 장점 및 단점은?

■ 장점

  • 신청 즉시 협약가입금융회사의 모든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기 때문에 빠른 결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나 준비서류가 비교적 간편합니다.

■ 단점

  • 일정기간의 연체기간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금융회사의 채무가 아닐 경우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 채권 금융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 강제력이 없어 조정이 어렵습니다.
  • 금융기관이 손실처리한 채권이 아닌 경우라면 채무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신청시 필요한 비용이 저렴하고 서류가 복잡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협약가입금융회사의 채무가 아닌 경우 조정이 어렵고 손실처리한 채권이 아닌 경우 원금감면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시점에 있는 채무를 최장 10년간 무리없이 갚아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신청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자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을 하더라도 매월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 변제를 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신청해야 하는지 잘따져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신청시 유리한점은?

우선 개인파산의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한 면책이 가능하긴 하지만 채무가 너무 많아 평생을 갚아도 변제를 하지 못하거나 소득활동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가장 많이 신청하는 개인회생을 신청했을시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채 및 사금융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원금탕감이 가능합니다.

  • 일정 연체기간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심행위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추심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고 채권자의 동의없이 진행 및 원금탕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원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다소 복잡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하는데 이때 비용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인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등의 경우 여러가지 장점이 있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제도보다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신청했다가 다시 채무변제를 하지못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어려워도 어떤제도가 나에게 유리한지 꼼꼼히 잘살펴보시고 신청하셔야 무리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신중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