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및 1순위 조건, 이율 정리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청약저축통장을 하나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일명 만능 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요즘은 주택구입을 계획하면 대부분가지고 있는 통장이라서 희소성이 낮다는 이야기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하는 통장이기도 하고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도 활용도가 높은만큼 가입해두시면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통장인만큼 가입조건, 1순위조건, 이율, 소득공제등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하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시기 편하게 정리하니 잘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위해 가입하는 저축으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 이나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입니다.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가입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시 까지 (청약당첨)

세금우대 : 일반/세금우대/비과세로 가입가능

예금자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지는 않지만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합니다.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

적립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가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

약정이율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

※ 변동금리로 정부의 고시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고 금리 변경 시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후 금리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민영주택 청약시 면적선택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지역별 예치금액을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면적을 선택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2순위 조건은?

민영주택청약자격 발생

1순위 조건2년이 지난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납입금 또는 예치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 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인 경우

2순위 조건6개월이 지난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납입금 또는 예치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 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인 경우

- 최초 청약신청 전까지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른 면적을 선택해야함

-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시 2년으로 인정

-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지 전에 납부한 금액이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 산정

국민주택청약자격 발생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순위 조건 : 2년이 지난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2순위 조건 : 6개월이 지난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경우

- 월 납입금 10만원 초과 입금시 10만원 납부로 인정

-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를 초과하더라도 24회만 인정

- 성년에 이르지 전에 납입한 금액 중 금액이 많은 순으로 횟수인정

청약순위를 산정할때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지연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고 미리 납입하는 경우에는 횟수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매월 일정금액을 적금넣는다고 생각하시고 넣으면 2년후에 1순위 자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갖춘 근로소득자분들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도 가능하니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셔서 소득공제를 받으시는게 좋겠죠? 

가입은 일반 시중은행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바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