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 불가피하게 실직을 했을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조기에 재취업을 했을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몇가지 해당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실직에서 빨리 벗어났다고 누구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잘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취업수당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

2.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몇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후 이직한 곳에서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곳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또는 분할되거나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경우 

종합하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잔여일수가 절반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해야하고 최종 이직한 직장에 재취업하거나 실직 이전에 채용되기로 약속된 경우가 아니여야 지급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조기취업수당 신청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일찍 취업을 했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취업후 1년뒤에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조기취업수당 필요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재직 증명서와 같은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가능)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그외에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놓치기 쉬운 포인트 정리!

1. 잔여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취업후 12개월간 고용되어 일(사업)을 하는 것이 조기취업수당의 가장 중요한 자격조건입니다.

2. 재취업일(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자영업자일 경우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2014년 1월 1일 이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의 경우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소정급여일 수의 2분 1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단, 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3분의 2를 지급합니다. 이부분은 14년 1월 1일 이전에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 적용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신청기간과 더불어 지급금액을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실업급여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는데 수급자에 따라서 실업급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라고 확답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아래에서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 30세의 남성이 5년간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다가 직장을 그만두었을 경우

이경우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4만원으로 예상 지급일 수는 총 150일입니다. 만약 15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한다면 총 수급액은 600만원인데 만약 이사람이 소정급여일수를 100일 남기고 조기취업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조기취업수당은 100일 × 40,000원 × 1/2 = 2,000,000원입니다.

남은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일액 × 1/2 = 조기취업수당

쉽게 생각하시면 받을 수 있는 잔여 실업급여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조기취업수당 조건부터 신청기간, 필요서류, 지급금액까지 알아봤는데 고용보험에서 이렇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이유자체가 형식적으로만 구직활동을 하면서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하셔서 취업도 하시고 취업수당도 받으시면 일석이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