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법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노령화가 가속화되어가는 상황에서 현재 55세인 정년을 유지하는것 또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워크 셰어링의 한 형태로 근로자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해 고용하는 제도인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사업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년이 늘어나서 좋기는 하지만 기존에 받던 임금에 비해서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장담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란 무엇일까요?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을 하면서 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정년연장형 :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 재고용형 :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 근로시간단축형 : 정년을 연장하거나 그래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이렇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는 가장큰 이유는 기업입장에는 정년연장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고용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점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임금피크제 장단점 및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가장 큰 장점은 5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다는 점인데 갈수록 평균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년 이후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받던 급여에 비해서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부분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까요?

1. 정년연장형

이 경우에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55세에 받던 기본급을 기준으로 56세 10%, 57세 15%, 58세 20% 감액을 하는 방식으로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2. 재고용형

이 경우 정년이 되는 해의 말일 이후 3년간 재고용해 1년차는 임금감액이 없고 2,3년차는 정년 직전임금의 10%를 감액하거나 정년후 2년간 재고용후 피크임금의 30%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3. 근로시간단축형

정년을 연장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51세~54세 20%, 55세~59세 40%, 60세 이상 60%로 임금을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의 경우에는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임금이 기준감액률 이상 낮아져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 지원대상

  • 18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
  • 기준감액률 이상 임금이 감액되어야 함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 비교)
  • 감액후 연간 임금이 6,870만원 이하여야 함

만약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피크임금의 소정 비율 금액과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년연장형

  • 피크임금 대비 80~90% (300인 미만 사업장은 90%) 금액과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 지원

  • 최대 5년간 연 720 ~ 1,080만원 한돈 내에서 지원

2. 재고용형

  • 피크임금 대비 80% (300만원 미만 사업장은 90%) 금액과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 지원

  • 최대 5년간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3. 근로시간단축형

  • 피크임금 대비 70% 금액과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지원

  • 최대 5년간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사업주 지원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 지원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지원금 신청은 주거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서류

  •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1부

  •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근로자 대표의 서면 동의서 사본 1부

  • 피크임금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임금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청징수부 사본 (1~3분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분기)

해당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임금 감액 여부를 확인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지원금을 신청을 일괄하여 대리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하는 회사에 대리신청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년 60세법이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임금피크제의 도입률은 17%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고령화시대로 접어드는 시점인만큼 빠른시일내에 제도가 자리잡아서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