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이 7,580원으로 오르면서 일을 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 혜택을 보게 되었지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를 돕고 있는데 정확인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무엇인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고용하고 있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지원금 지급중 3개월 연속 30명 이상이 된 경우 다음달부터 지원 중지
  •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는 지원 불가
  •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지원불가
  • 국가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도 지원불가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87,000원 미만 (시급 7,530원 이상)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일용 노종자는 1개월 동안 15일 이상 실근무)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등을 감안하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비, 청소원의 경우에 30인 이상도 지원가능


만약 위의 지원자격에 해당된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지원기간 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피한 경우에는 소명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사용노동자의 경우 1인당 월 13만원


- 단시간 근로자 (주 40시간 미만)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주 35시간) : 12만원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주 25시간) : 9만원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주 15시간) : 6만원
  • 10시간 미만 (주 5시간) : 3만원


-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 22일 이상 (월 평균 22일) : 13만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월 평균 20일 ) : 12만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월 평균 16.5일) : 10만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1.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등에 방문해서 신청

2.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소로 우편신청

3.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팩스로 신청


지급시기

최초분은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신속히 지급합니다. 그리고 2회분부터는 매월 10일, 20일, 3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 희망일자에 지급합니다.


지급방식

지급방식에는 직급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이 있는데 직접지급은 사업주 또는 법인등의 통장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입금하는 방식이고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 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