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대학생들에게 매달 내야하는 월세는 큰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LH에서는 이런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이 전세주택을 찾으면 LH에서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대학생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세임대 우선순위 및 세부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격은?

만약 신청을 하려는 경우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의 학생이어야하며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대학생, 아독복지시설 퇴소 대학생

- 2순위 : 월평균 소득 50%이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

- 3순위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가구의 대학생

지원가능한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등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이어야합니다. 

보증금은 수도권은 최고 7,500만원, 광역시는 5,500만원까지, 그 외의 경우 4,500만원까지인 주택이어야하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로 제한됩니다.

임대보증금의 수준은 1순위, 2순위의 경우 100만원이며 3순위는 200만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1순위, 2순위는 연 1~2%이며 3순위는 2~3% 수준입니다. 또한 임대료의 0.5% 대손충담금으로 별도입니다.

예시) 전세 7,500만원 주택을 LH 대학생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수도권)

1, 2순위 :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123,330원

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월임대료 18,2,500원

월 임대료의 0.5%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 별도

임대가 가능한 기간은 2년이 기본이며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졸업후에는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시 필요한 서류는 크게 주택소유자, 입주자, 공인중개사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집니다.

- 주택소유자 : 임대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도장 및 신분증 지참

- 공인중개사 : 사업자등록증 및 공제증서 사본, 통장사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 입주자(대학생) : 본인 및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도장, 신분증,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마지막으로 LH 대학생전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 시기는 보통 11월 ~ 12월에 LH에서 모집공고가 나오는데 재학생, 복학예정자, 편입예정자와 신입생 및 편입생은 모집시기에서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고를 잘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