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반환힐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반환일시금의 경우 더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조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사망일시금의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지만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그럼 세부적인 수급요건 및 지급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 가입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사망일시금 수급요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지만 유족연금 또는 반환 일시금을지급받을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 지급대상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이내 방계혈족 순위중 최우선순위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 + 이자를 더해서 받게 되는데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이 속하는 달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2015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2.0%입니다.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에 ㅅ당한 금액으로 최종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각 가입자마다 납부한 금액이 모두 다드리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 유족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등이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방법은?

우선 청구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직접 신청해야하는데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인이 지사에 방문해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되며 청구는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청구방법에는 기본적으로 내방청구 및 우편청구가 가능하고 납부보험료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화청구, 팩스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수령연령도달로 인해 반환일시금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청구시 필요서류

사망일시금 청구시 필요서류

청구시 지급사유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 공단방문전에 전화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서류를 준비해 청구를 하게되면 지급은 7일이내로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일시금의 경우 상속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문제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니 수령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