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문화누리카드의 2018년도 발급이 2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지원액이 1만원 올라서 7만원으로 확대되었는데 누가 발급 받을 수 있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란 무엇일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서 문화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공연, 전시, 영화, 도서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위한 비용을 문화복지 사업입니다.

발급대상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이며 차상위계층은 자활,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무보가정,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교육금여 수급자 외 나머지 가구원에 해당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18년 2월 1일 ~ 11월 30일이며 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카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발급자격 검증 후 상세정보를 등록하고 현장에서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홈페이지(www.mnuri.kr) 접속해 본인인증 후 상세정보를 등록후 우편수령하거나 농협 영업점에 방문해 수령하면 되는데 우편으로 수령할 경우 기간이 2~3주 정도 소요되고 농협 영업점에 방문 수령하는 경우 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연간 지원금액은 1인당 1매, 연간 70,000원이며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사용가능한 곳으로는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서점, 음원판매점, 사진관, 숙박, 여행상품, 항공, 철도, 놀이공원, 온천, 스포츠경기관람권, 운동용품, 체육시설등이 있는데 상세 가맹점은 문화누리 홈페이지(www.mnuri.kr)에 방문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