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보증기간 정리 (보증수리, 무상보증)

이번글에서는 기아자동차의 보증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아차 보증기간 정리

보증수리 적용은 신차 판매 익일부터 기산되고 기간 또는 주행거리중 먼저 도래한것을 보증기간 만료로 간주합니다. 또한 냉*난방장치는 차체 및 일반 부품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1년까지는 주행거리와 무관하게 무상보증이 가능합니다.

차종에 따라서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4만km ~ 5년/12만km이며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은 3년/6만km ~ 10년/16만km까지 입니다.

K7, K5, K3, 올뉴프라이드, 올뉴모닝, 오피러스, 포르테, 올 뉴 카니발, 모하비, 뉴쏘렌토R, 스포티지R, 올뉴 카렌스, 올 뉴 소울, 레이등 대부분의 차량은 차체 및 일반부품 3년/6만km,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 5년/10km입니다.

■ 하이브리드 전용부품

고전압배터리, 구동모터, 인버터, 직류변환장치, HPCU


■ EV부품

전동기, 제네레이터, 감속기, 충전지팩, 인버터, 직류변환기, 급/완속충전기, 전기차 시스템제어 장치등


엔진 및 동력전달 계통 적용부품

■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

이상으로 기아자동차 보증기간, 보증수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