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경우 군입대, 실직등 여러가지 사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나중에 소득신고를 하거나 임의가입을 하게 되어 납부가 예외되었던 기간동안의 연금보험료에 대해 납부를 원하는 경우 납부할 수 있도록해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추후납부(추납보험료)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경우 가입자의 연금혜택을 확대시켜주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사항은 아니며 가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추납보험료에 대해서 납부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납부예외기간 및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로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신청기한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상실시에는 추후납부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산정기준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납부방법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1년 미만 : 3회까지 분납

1년이상 5년미만 : 12회까지 분납

5년이상 : 24회까지 분납

단, 분할납부의 경우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분할납부이자가 가산되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에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미납시 1회에 한해서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별도의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납부신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추납보험료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납부예외 기간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그만큼 가입기간이 인정되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다른것보다 먼저 챙겨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