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할때는 차량가격만 지불하면 되는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여러가지 세금등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데 크게 등록세, 취득세, 공채매입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동차 구입시 들어가는 세금은 얼마나 납부해야할까요?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

자동차 구입시 납부해야하는 세금으로 차량가격의 2%를 납부해야합니다. 납부는 취득한 날로 30일 내에 신고 해야하며 30일 경과시 가산세 2%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2. 등록세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 변동 그리고 소멸에 관한 이동사항을 등록해 권리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5%, 11인승 이상 승용차는 3%, 영업용 차량은 2%를 납부해야 합니다.

3. 공채 매입비

공채는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입시 2가지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 공채를 매입해 7년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아서 이자까지 받는 방법

- 매입한 즉시 되팔아 초기에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는 방법

매입즉시 되파는 방법을 공채할인이라고하는데 이 방법의 경우 손실이 어느정도 있지만 차량을 구입하는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채할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공채할인을 통해서 납부하는 금액은 차량가액의 최대 6% 정도입니다.

4. 기타

이외에 증지대 1,000원, 인지대 3,000원, 번호판 발급비 대략 2만원 미만

이해를 돕기위해서 서울에서 차량금액이 2천만원인 비영업용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가정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세 : 1,000,000원 (5%)

취득세 : 400,000원 (2%)

공채매입비 : 1,200,000원 (공채할인 5% 기준 60,000원)

중지대 : 1,000원

인지대 : 3,000원

합계 : 2,604,000원 ( 공채할인시 1,464,000원)

2천만원하는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대략 260만원정도이며 공채할인시에는 146만원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자동차 구입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량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구입시 필요한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예산에 포함을 시키는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구입시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차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공채매입비가 모두 면제되며 장애등급 1~3등급,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등은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공채매입비, 자동차세 모두 면제됩니다. 단, 시각장애4급, 장애등급 4~6등급인 경우 상황에 따라서 부분 면세되며 차종에 따라서도 면세되는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